<田 相重 國防칼럼>...“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은 영토선이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은 영토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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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인연을 맺고 보낸 세월들

출동후 가덕수로 입항할 때

고동치던 가슴 보듬고

마지막 남은 촛불 같은 내 인생

바다에서 느낀 그 시절 그 땅 내음에

전율했던 그 때 그 마음

만인과 더불어 감동을 나누며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한 줄기의 빛으로

한 알의 밀알로 거듭 남고 싶다.

("바다에 대한 약속" '"씀 청산 전상중)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코앞에 둔 연평도 고속정 전진기지에 최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서자 우리 국방부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다시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최근 북한 꽃게잡이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북방한계선(NLL) 관련하여, 해군 참모총장은 "NLL은 죽음으로 사수한 우리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함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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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은 우세한 해군력으로 한반도 동 . 서해를 장악했던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실행을 위해 군사력을 후퇴시켜 서해 5도와 황해도의 중간을 연결한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한 선으로,

지난 50년 이상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온 영토(영해)선이다.

 

돌이켜보면 1953. 7. 27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 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유엔(UNC)사령관 클라크가 8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한국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지만,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양보한 선이기도 하다.

 

이후 남북 양측은 이를 사실상의 해양분계선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북한의 해군은 완전 궤멸 상태에 있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해 북방한계선과 직접 관계가 되는 이른 바 "군사분계선 합의"에 있어서도 육상군사분계선에 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치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합의에 도달치를 못하고 213(b) 과 같은 복잡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한국 휴전협정 상 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한 이러한 입법적인 흠결은 결단코 휴전협정 협상 당사자들의 과실(過失)이나 무지(無知)에서 연유된 실수(失手)가 아니다.

 

이는 쌍방의 복잡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형성된 의도된 함정(陷穽)이며 이러한 함정(陷穽)을 북한 측은 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력행위로 대결하는 전쟁당사자가 적대행위를 정지(停止) 내지 종식(終熄)시키는 경우에 쌍방의 군사력량이 대치하는 군사력의 접촉선(front line or the line of contact)은 형성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부터 북한과 합의 없이 그은 선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도발을 계속해 왔으나, 한국은 2차에 걸친 연평해전 등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유지해왔다.

 

정전협정 제61조 및 62조에 의하면 정전협정은 쌍방이 합의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측은 새로운 경계선에 합의할 때가지 혹은 다른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NLL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해(西海)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사실상의 해상경계는 휴전협정체제상 성립되어 있는 북방한계선(NLL)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남북 기본합의서의거 이미 그렇게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휴전이 발효되어 실시되고 난 뒤에 유엔군이나 북한측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북방한계선을 월선(越線)하여 상대방 구역을 침해하면 휴전협정 제16항 및 제215항 위반이 되는 것이다.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휴전이 성립된 이후 군함(軍艦)으로 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북방한계선(NLL)1982년 해양법상의 12해리 영해선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해양법의 규정으로 정전협정을 변경하려는 주장으로 법리에 어긋난다 

연평해전서 보듯이 북방한계선(NLL)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에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치 등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협상은 남북한 관계만이 아니라 서해의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영해)선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 해군제독 청산 전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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